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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보험 약관상 '직업 고지의무 위반' <다른 직업? 다른 위험! 보험 거절될 수도!>

창원지방법원 2023나116628 보험금








사건 개요:

본 사건은 [ "농장에서 3.5톤 미니 포크레인을 이용하여 플라스틱 파이프 한 묶음을 옮기는 작업을 하던 중 미니 포크레인이 무게중심을 잃고 약 10m  높이의 낭떠러지 아래로 전복되면서 그 아래에 깔려 사망하게 되어 상해사망 보험금 청구"]에 관한 것입니다. 원고는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피고인 보험사는 [보험사의 주장,  "보험 청약시에 직업/상해급수로 '건설 및 광업 관련 사무직/1급'으로 기재되어 있고 실제 사고 당시 직업은 '조경기술사)2급)' 내지 '조경사 및 원예사(3급)'이고 직업.직무와 관하여 사무관리 업무만을 할 뿐 현장 관련 업무는 전혀 하지 않는다고 부실고지 하여 조경 농장에서 작업 중 사망하였으므로 고지의무 위반에 따라 망인의 사망에 관한 보험금 지급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 망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고지의무를 위반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보험 약관 해석에 있어 중대한 과실은 그러한 존재에 대하여 이를 알고도 고의로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이를 알지 못하여 고지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실이 증명되어야 한다. 여기서 중대한 과실이란 고지하여야 할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현저한 부주의로 인하여 그 사실의 중요성의 판단을 잘못하거나 그 사실이 고지하여야 할 중요한 사실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을 말한다(대법원 2012.11.29. 선고 2010다38663, 38670판결 등 참조)" 일부 인용"]하였습니다. 


재판부는 [판결 이유  "망인이 보험 모집인에게 '조경 견적, 사업지시 등'의 업무를 한다는 말을 하였을 뿐이나, 보험모집인이 임으로 자신의 판단 하에 망인의 직업을 그와 같이 청약서에 현출한 것으로 보인다. 그와 같은 과정에서 보험모집인이 망인에게 직업 분류표 등을 제시하면서 '건설 및 광업 사무직 관리자(1급'), '조경기술사(2급'), '조경사 및 원예사(3급)'에 관한 설명하고 망인으로 하여금 직업을 특정. 선택하도록 한 바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보험모집인이 망인에게 구체적으로 업무의 내용이 사무직인지, 현장직인지, 그리고 망인이 대부분 또는 주된 업무를 수행하는 장소나 형태가 어떠한지 등을 구체적으로 질문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청약서에 그와 같은 질문이 기재되어 있지도 않다.  


그리고 일반인으로서 어떠한 분류원칙에 따라 직업분류를 결정하여야 할지 다소 불명확한 측면이 있으므로 단순히 보험청약 서류에 기재된 망인의 직업이 '사무직 관리자'라는 직무가 객관적으로 불일치하다는 상태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거나 이를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였다는 점이 증명되었다고 보기도 부족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신체손해사정사의 시각:

본 판례는 [ "직업/직무에 대한 정확한 분류기준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보험사의 직업분류표와 일반인이 통상적으로 생각하는 분류원칙이 불명확할 수 있을 알게하는 판결" ]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신체손해사정사로서, 저는 이 판례를 통해 [피해자에게 주는 조언,  "보험 청약시 자신의 직업과 업무를  정확하게 기재 내지 설계사에게 설명하여 일하다 발생한 사고로 불이익을 받는 일들이 없었으면 하는 바램과 이런 직업/직무에 이견이 있는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권리를 주장해야 한다" ]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전문가 팁

보험금, 제대로 받기 위한 핵심 전략

사고 초기 대응이 중요: 사고 직후 증거 확보 (사진, 목격자 연락처 등) 및 병원 진료 기록 확보

정확한 진단 및 후유 장해 평가: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전문의와 상담하여 정확한 진단 및 후유 장해 평가

보험 약관 꼼꼼히 확인: 보험 약관을 숙지하고, 보험사의 주장에 반박할 근거 마련

전문가의 도움 적극 활용: 신체손해사정사의 전문가 도움을 받아 올바른 보험금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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