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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의 후유장해에 대한 정보

관리마스터
2022-05-10
조회수 1400

안녕하세요. 더도움손해사정입니다.

오늘은 눈의 장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눈의장해

· 사고로 인해 눈동자의 움직임에 불편함이 남는 경우

· 눈꺼풀의 훼손으로 감기지 않는 경우

· 시력이 안좋아지는 경우

· 눈이 먼 상태를 말합니다.

눈의 장해는 사고나 질병 여러 가지 원인으로 생기게 되는데, 직접적으로 안구의 손상으로도 시력이 손상될 수 있고,

시신경이 손상되어 시력이 손상될 수 있습니다.

★ 사고로 인해 눈을 다치게 된 경우 사고일로부터 1년 뒤 눈의 장해를 평가하게 됩니다. ★

눈의 경우는 시력에 대한 보상, 안구 조절 또는 운동장해와 일부 안면부 추상장해까지 보상하고 있습니다.

시력장해로 보험사에 보험금 청구할 경우 사고 이전 시력이 좋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상을 거절할 수 있고 일정기간

경과 후 시력에 대한 재평가를 하자는 경우도 있습니다.


눈의장해평가기준

  1) 시력장해의 경우 공인된 시력검사표에 따라 측정한다.

  2) "교정시력" 이라함은 안경(콘텍트렌즈를 포함한 모든 종류의 시력 교정수단)으로 교정한 시력을 말한다.

  3) "한 눈이 멀었을 때"라 함은 눈동자의 적출은 물론 명암을 가리지 못하거나("광각무") 겨우 가릴수 있는 경우("광각")를 말한다.

  4) 안구의 운동장해 판정은 외상 후 1년 이상 경과한 후에 그 장해 정도를 평가한다.

  5) "안구의 뚜렷한 운동장해"라 함은 안구의 주시야의 운동범위가 정상의 1/2이하로 감소된 경우나 정면 양안시 시에서 복시(물체가 

         둘로 보이거나 겹쳐 보임)을 남긴 때를 말한다.

  6) "안구의 뚜렷한 조절기능장해"라 함은 조절력이 정상의 1/2이하로 감소된 경우를 말한다. 다만, 조절력의 감소를 무시할 수 있는 

         45세 이상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7) "시야가 좁아진 때"라 함은 시야각도의 합계가 정상시야의 60%이하로 제한된 경우를 말한다.

  8) "눈꺼풀에 뚜렷한 결손을 남긴 대"라 함은 눈꺼풀의 결손으로 인해 눈을 감았을 때 각막(검은자위)이 완전히 덮어지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9) "눈꺼풀에 뚜렷한 운동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눈을 떴을 때 동공을 1/2 이상 덮거나 또는 눈을 감았을 때 각막을 완전히 덮을 수 없는 경우

10) 외상이나 화상등에 의하여 눈동자의 적출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외모의 추상(추한모습)이 가산된다. 이 경우 눈동자가 적출되어 눈자위의

       조직요몰 등에 의해 의안마저 삽입 할 수 없는 상태이면 "뚜렷한 추상(추한 모습)"으로 , 의안을 삽입할 수 잇는 상태이면 "약간의 추상

       (추한모습)"으로 지급률을 가산한다.

11) "눈꺼풀에 뚜렷한 결손을 남긴 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추상(추한 모습)장해를 포함하여 장해를 평가한 것으로 보고 추상 (추한 모습) 

          장해를 가산하지 않는다. 다만, 안면부의 추상(추한모습)은 두가지 장해평가 방법 중 피보험자에 유리한 것을 적용한다.


이와 같이 눈의 장해에 대하여 알아보았는데요. 눈의 장해 판정기준은 의사의 주관적이 견해에 따라 달리 적용 될 수도 있고

전문지식 없이는 어려운 부분이므로 전문가와 함께 검토하여 제대로 보상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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