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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_경추, 요추 디스크는 무조건 질병으로 처리??

관리마스터
2022-04-05
조회수 1518



질문 

평상시에 허리를 자주 삐끗하여 한의원에서 침을 맞곤 하였습니다

치료 후 K보험회사에 실손의료비를 청구하니 디스크로 입원치료력이  있어서 상해로 진료를 받고 진단서를 발급 받아도 상해가 아닌 질병으로 처리가 된다고 

하더라구요.. 아무리 디스크가 있어도 상해로 다쳐서 치료를 받아도 질병으로 처리된다는게 억울하네요..

 

답변 

더도움손해사정입니다.

기존 약관에는 "다른 신체상해 또는 질병의 영향" 이라고 하여 상해를 입은 경우 이미 존재한 신체상해 또는 질병의 영향으로 약관에서 정한 상해를 입은 후에 

그 원인이 된 사고와 관계없이 새로이 발생한 상해나 질병의 영향으로 상해가 중하게 된 경우 회사는 그 영향이 없었던 때에 상당하는 금액을 결정하여 지급한다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즉, 이미 존재한 디스크 기왕증이 있는 부위에 경미한 충격(외상)이 더해져 기왕증이 중하게 된 경우에는 상해로 보지 않는다는 해석이 됩니다.

이후 약관에는 이 문구가 빠진 대신 디스크의 경우 기왕증을 감안하여 퇴행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을 제외한 상해사고로 발생한 부분만큼만 지급한다는 내용으로 

약관이 변경되었습니다. 이렇게나 저렇게나 디스크 진단의 경우에는 나이가 들어가면서 발생한 노화는 상해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해석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염좌로 진단 받고 상해코드로 부여를 받았음에도 보험사에서 질병으로 인정하여 상해가 아닌 질병으로 의료비를 처리하였다고 하였는데 치료병

원 의사에게 소견서 등을 추가로 발급 받으셔서 이의제기하기 바라며 보험회사에서는 이후 추가로 발생한 장해의료비 발생을 막기 위함이 포함된 듯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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