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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_장해상태가 영구히 고정된 상태인지 여부와 알릴의무 위반과 장해보상과의 인과관계

관리마스터
2022-04-21
조회수 431


 


[금융감독원 보도자료입니다]

 

교통사고에 따른 후유장해보험금(3억2천만원) 지급


보험자의 장해상태가 영구적으로 고정된 상태인지 여부가 다툼이 된 사안에서 피보험자가 사고 이후 상당기간(1년3개월) 생존하고 있는 점,  관련 의료자문 결과 영구히 고정된 상태로 판단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보험금 지급

 

 

         후유장해란 치료 후 영구히 고정된 상태를 의미하므로 장해상태가 사망으로 이르는 단계에서의  일시적 상태인 경우는 약관상 후유장해에 해당하지 아니함



계약전 알릴의무 위반 여부 관련 상해후유장해보험금(6천1백만원) 지급

민원인은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출근하던 중 사고로 인하여 척추장해가 발생하였으나, 가입당시 보험대리점(설계사)에게 화물차량 운전을 알린 사실과 고지의무 위반이 사고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점이 인정되어 보험금 지급


 

        ※  보험가입자는 보험계약 체결시 보험사가 청약서에서 질문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대로 알려야 함(계약전 알릴의무(상법상 ‘고지의무’)

           ☞ 보험가입자가 ‘계약전 알릴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보험사는 계약을 해지하고 보험사고의 보험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으나, 고지의무위반이 보험사고 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금

               을 지급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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