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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상장해 후유장해보험금 지급

관리마스터
2022-06-22
조회수 1089

안녕하세요. 더도움 손해사정입니다.

오늘은 추상장해 후유장해 보험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추상장해란 얼굴, 머리, 목 부위에 입은 외상을 성형수술 후에도 영구적으로 남게되는 흉터를 말합니다.

대부분은 교통사고나 스포츠, 취미 활동 등 일상생활에서의 크고 작은 사고들로 인해 발생합니다.



이러한 흉터를 지우기 위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성형을 합니다. 하지만 극심한 추상의 경우 성형으로도 사라지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경우 추상장해 장해평가 보험금 청구를 통해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추상장해의 크기(면적)을 살펴보겠습니다.


* "뚜렷한 추상(추한 모습)"

# 얼굴

1) 손바닥 크기 1/2 이상의 추상

2) 길이 10cm 이상의 추상반흔(추한모습의 흉터)

3) 직경 5cm 이상의 조직함몰

4) 코의 1/2 이상 결손


# 머리

1) 손바닥 크기 이상의 반흔(흉터) 및 모발결손

2) 머리뼈의 손바닥 크기 이상의 손상 및 결손


# 목

1) 손바닥 크기 이상의 추상


* "약간의 추상(추한 모습"

# 얼굴

1) 손바닥 크기 1/4 이상의 추상

2) 길이 5cm 이상의 추상반흔(추한모습의 흉터)

3) 직경 2cm 이상의 조직함몰

4) 코의 1/4 이상 결손


# 머리

1) 손바닥 1/2 크기 이상의 반흔(흉터) 및 모발결손

2) 머리뼈의 손바닥 1/2 크기 이상의 손상 및 결손


# 목

1) 손바닥 1/2 크기 이상의 추상


"손바닥 크기"라 함은 해당 환자의 수지를 제외한 수장부의 크기를 말하여, 통산 12세 이상의 성인 에서는 8*10cm, 

  6~11세의 경우는 6*8cm, 6세미만의 경우는 4*6cm로 간주한다.


위 두 가지 기준에 부합하더라도 재건수술 또는 성형수술로 크기를 줄일 수 있거나 더 회복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더 이상의 치료로도 나아질 수 없는 상태에서만 평가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추상장해의 평가는 치료가 모두 끝난 후, 최소 사고일로부터 180일이 경과한 이후 가능합니다.

흉터는 굴곡이 있는 신체에 형성되는 것이며 그 모양이 제각각이고 경계가 불분명한 경우가 많아 크기 산정에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미세한 차이로도 보험금은 3배 차이가 날 수 있는 만큼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 진행이 중요합니다.


보상 대상에 해당될 수 있을지, 어느 정도의 보상이 가능할지, 어떤 방법과 절차로 진행해야 하는지 더도움 손해사정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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