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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보험차상해 담보의 이해 ①

관리마스터
2022-08-01
조회수 1107

[최수영 변호사의 ‘자동차보험 약관 다시 읽기’ <5>]무보험차상해 담보의 이해 ①

[한국보험신문]무보험차에 의한 상해는 가해차량이 무보험차이고, 그 무보험차량에 의해 피보험자가 죽거나 다친 때에 담보된다. 

무보험차상해는 가해차량이 무보험자일 것에 대비하여 예컨대 내가 피보험자가 되어 내 보험사에 가입하는 기본상품이다. 그러므로 무보험차

상해는 가해차량인 상대차량이 무보험인 관계로 내가 내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받는 것이다. 그런데 무보험차량과의 충돌사고가 일어났는데

피보험자의 일방과실에 의한 것이라면 비록 상대차량이 무보험차량이기는 하지만 가해차량이 아니므로 무보험차상해가 아니게 된다.

무보험차상해는 사고의 유형을 구분하고 있지 않다. 가해차량이 무보험차량이기만 하면 족하고 그 차량에 의해 죽거나 다칠 때에 보상받는 상

품이기 때문이다. 사고의 유형은 크게 3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가령 걸어가고 있을 때, 차에 탑승중일 때, 차를 운전하고 있을 때에 무보험차

에 의해 사고가 난 경우로 구분된다.

자동차보험의 경우 대인배상 1은 의무보험이라고 하여 보험가입이 강제되고, 보험가입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도 정부에서 그 손해를 보장하

므로, 무보험차량에서의 ‘무보험’은 대인배상 2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가 대표적이다. 

가해차량이 대인배상 2에 미가입된 경우뿐만 아니라 대인배상 2에 가입하였더라도 면책된 경우, 대인배상 2 보상금이 무보험차상해 보상금에

미달한 경우, 그리고 뺑소니 차량은 무보험차로 본다. 

보험약관에서 규정된 예시로는 ①의무보험(대인배상1)만 가입한 자동차 ②운전자 연령한정 특약 등 위배시 ③(무보험차상해) 보험금이 대인

배상 2 가입금액을 초과시 ④뺑소니자동차에 의한 사고시이다.

가해차량이 무보험차량이 될 수 있는 자동차의 범위는 매우 넓다. 그 종류로는 ▲자동차관리법상 자동차 ▲건설기계관리법상 건설기계 ▲군

수품관리법상 차량 ▲도로교통법에 의한 원동기장치자전거 및 (전동킥보드와 같은) 개인형이동장치 ▲농업기계화촉진법상 농업기계(예컨대

경운기 등)로 구분된다. 도로에서 다니는 교통수단이 이렇게 많은 것이다. 

전동킥보드와 같은 개인형이동장치는 2020년 자동차보험약관 개정을 통하여 무보험자동차에 포함되었다.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한 건설기계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의 적용을 받는 9종 건설기계와 나머지 건설기계를 뜻하는 일반 건설기계로 나뉜다.

무보험차상해의 경우에는 일반건설기계라고 하더라도 대인배상 2에 가입하지 않거나 면책되면 무보험자동차로 본다. 전동킥보드와 같은 개인

형이동장치에 의한 사고 위험성은 매우 높다. 개인형이동장치는 대인배상 1 가입상품이 없는 대신 그 손해율 방지를 위하여 대부분의 보험회사

는 무보험 개인형이동장치에 의한 상해의 보상한도를 대인배상 1의 한도로 규정하고 있다.

무보험자동차가 될 수 없는 자동차로는 피보험자동차와 피보험자가 소유하는 자동차이다.

피보험자동차와 피보험자가 소유하는 자동차는 가해차량으로 보지 않겠다는 것이다. 개인용자동차보험의 경우 무보험차상해로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는 피보험자는 ①기명피보험자와 배우자 ②기명피보험자의 부모와 자녀, 배우자의 부모와 자녀 ③승낙피보험자 ④운전피보험자이

다. 1대의 차량에 대하여 보통은 온 가족이 이용한다. 본인을 중심으로 본인의 부모와 본인의 자녀까지를 가족으로 보는 것은 사회통념상 무난

하다. 본인이 결혼을 했다면 배우자를 중심으로 배우자의 부모와 배우자의 자녀도 포함한다. 이 경우 ①과 ②는 피보험자동차의 탑승 여부를

불문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무보험차상해의 사고 유형은 반드시 피보험차량인 본인의 차량에 탑승하고 있음을 요하지 않기 때문인데 그 범위

는 본인과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부모와 자식까지인 것이다.

승낙피보험자는 반드시 피보험자동차에 탑승할 것을 요한다. 피보험자동차를 이용하기 위해 승낙받은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가령 내가

친구로부터 빌린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주차한 후 걸어가는 도중 무보험자동차에 의해 부상을 입은 경우, 빌린 자동차 보험회사의 입장에서

‘나’는 승낙피보험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다. 대신 내 차량의 보험회사에서의 무보험차상해상품에서 보상받게 된다.


출처: https://www.insnews.co.kr/design_php/news_view.php?num=70685&firstsec=5&secondsec=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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