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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관에 없던 2cm' 내민 DB손보... 갑상선 보험금 분쟁, 집단소송 간다

관리마스터
2022-07-07
조회수 727
  • '고주파시술' 보험금 지급 놓고 소비자와 갈등
    "2cm 이하는 안돼" 결절크기 내세워 지급 거부
    소비자 "사측 유리 대한영상의학회 자료만 인용"
    사측 "보험료 과다 청구 억제장치로 감정 필수"
    금감원 "결절 크기 정확한 판단 애매모호"
    전문가 "제3의 의료자문기관 신설, 신뢰도 높여야"



#. 50대 A씨는 3년 전 갑상선 결절 시술을 특약보장해 준다는 DB손해보험의 상품에 가입했다. 하지만 A씨는 정작 갑상선 결절로 고주파 절제

     술을 받았지만 보험금 지급을 거절당했다. DB손보는 결절의 크기가 2cm 이하이기 때문에 지급이 어렵다고 했다.

#. 40대 직장인 B씨도 A씨와 같은 DB손해보험 갑상선 결절 특약 상품을 2년 전 가입했다. B씨는 지난해 7월 갑상선 고주파 시술을 받은 후 

     보험금 지급 요청을 했으나 역시 결절 크기가 2cm 이하라는 이유로 거절당했다.

 최근 위 사례처럼 DB손해보험 갑상선 결절 특약 관련 보험 상품에 가입한 이들이 수술비 정액담보 보험금을 받지 못하면서 분쟁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DB손해보험이 보험금 누수 방지와 공정한 지급심사라는 명분을 앞세워 소비자에게 불리한 의료자문을 구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전문의 소견도 아닌 대한갑상선영상의학회 학술지 권고안 기준 등에 따라 소비자를 보험 사기 대상으로 조사할 수 있

는 불합리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4일 다수의 제보에 따르면 DB손보는 자사 상품인 ‘참좋은훼밀리플러스종합보험’에 가입한 소비자들이 갑상선 결절 특약보험금을 청구할 시,

결절 크기가 2cm 이상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 발표된 대한갑상선학회의 갑상선 결절·암 진료 권고안 개정안에는 결절 크기 2cm 기준과 관련한 내용이 없다. 

첫 번째 권고는 “증상을 일으키는 갑상선 결절의 크기를 줄이기 위해 에탄올 레이저 고주파절제술을 고려할 수 있다”고 적시했다. 

두 번째 권고는 “환자의 증상(목이 쉼, 이물감, 가족력, 암의 두려움, 크기가 수개월 내로 급속 자라는 결절)에 따라 관찰이 필요하다”고 했다.


출처: https://www.meconomy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68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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