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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행위로 다친 경우 건강보험처리 가능할까?

관리마스터
2022-07-12
조회수 512

<뉴제주일보>

식당에서 옆 테이블 손님과 시비가 붙어 옥신각신하다가 결국 폭력으로 번지게 됐다.
60대 손님이 옆 테이블에 있던 30대 손님이 건방지다고 머리를 한데 툭 쳤는데, 이에 30대가 60대를 일방적으로 두둘겨패서 코뼈가 부러지고

하악골이 탈구되는 상해를 입힌다.
결국 응급상황으로 119를 경유해 병원에 실려갔는데 건강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한지 알고싶다.

이런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처리를 요청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처리가 가능하다.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급여제한)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에 그 원인이 있거나 고의로 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는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그 사유에는 해당하지는 않는다. 나의 고의가 아니고 제3자에 고의로 의한 사고인 것이다.

국민건강보험으로 처리를 해주고 공단에서는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이다. 타인의 행위로 국민건강보험재정에 손해를 입혔기 때문

에 구상금을 청구한다는 것이다.

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구상권)에 공단은 제3자의 행위로 보험급여사유가 생겨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보험급여를 한 경우에는 그 급여

에 들어간 비용 한도에서 그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를 얻는다고 정하고 있다.

가정에서도, 친구간에도 폭력이 발생할 수 있는데 신체에 손상을 입히고 국민건강보험으로 치료를 받게 된 경우 가해자에게 공단에서는 구상

권을 행사하게 될 것이다. 어떤 경우도 폭력행위로 남을 다치게 해서는 안 되며 그 행위에 따른 대가는 꼭 치른다는 사실도 알아야 할 것이다.


출처 : http://www.jejuilbo.net/news/articleView.html?idxno=1867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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