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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국 권고에 유사암 납입면제도 사라지나

관리마스터
2022-08-19
조회수 439

구두로 권고 후 회의, 10월부터 판매 중단 조짐
한도 축소 이은 조치…절판 마케팅도 벌써 시작

손해보험사들이 강조해 온 유사암 납입면제가 조만간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최근 금융당국이 구두로 납입면제 특약의 판매 중단을 권고하면서 내달 말까지 판매한 이후 중단을 검토하고 있다.

질환 발병률이 높지만 납입면제가 적용되는 만큼 소비자에게 유리한 특약이 사라질 상황에 놓이면서, 보험사들이 벌써부터 절판마케팅을 시작

하는 모양새다.

◇ 9월까지…10월 말부터 판매 중단

1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유사암 납입면제 특약이 9월까지만 판매되고, 10월부터는 판매 중단될 것으로 보인다.

유사암이란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경계성종양, 제자리암 등으로, 일반암보다 발병 확률이 높은 가벼운 암을 말한다.

납입면제는 보험가입자가 질병이나 상해 등 약관상에서 보험료를 낼 수 없는 상태가 됐을 때 보험사가 이를 면제해 주는 경우를 말한다.

한 보험사 관계자는 “금융당국이 공문 등으로 발송하지는 않았지만, 구두로 보험업계에 지시한 것으로 안다”며 “업계랑 회의한 정도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 같은 상황에 일부 보험사들은 유사암 납입면제 특약 판매 중단을 준비하고 있다.

한 대형 손보사 관계자는 “10월 1일자 유사암 납입면제 판매 중지를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유사암 납입면제 특약의 판매 중단은 최근 손보업계에서 한도 경쟁이 화두로 떠오른 이후 당국의 권고에 따른 후속 조치로 풀이된다.

유사암은 발병 확률이 높지만, 치료 또한 쉽게 할 수 있어 생보업계에서는 ‘소액암’으로 분류되기도 한다.

문제는 발병 확률과 치료 가능성이 높지만, 한도 경쟁이 심해져 일반암 가입 비중의 20% 정도밖에 되지 않던 가입 가능한 정도가 10배까지 

올랐다는 점이다. 금융당국은 소비자의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 발생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 지난달 업계에 경고했다.

이에 보험사들은 이번 달부터 유사암 가입한도를 대폭 낮췄다.

예컨대 유사암 한도는 일반암의 20% 수준으로 줄이고, 최대 가입한도는 2000만원까지만 가능하도록 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발병 확률이 높은 유사암에 납입면제를 해준다는 건 애초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자를 감수하겠다는 것”이라며 “유사암

비중이 전체 원수보험료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작더라도 보험사 건전성에 부정적인 만큼 미래를 생각하면 판매를 중단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 한 달여 전부터 ‘절판’ 시작

일부 보험사들은 유사암 납입면제 특약 판매일이 다음 달 말까지 제한되면서 선제적으로 절판마케팅을 시작했다.

절판마케팅은 판매 가능 기한이 정해진 만큼, 소비자에게 유익한 상품을 적극적으로 알려 이익을 취할 수 있게 해준다는 장점이 있다.

반대로 소비자가 현혹될 가능성도 높아진다. 해당 기한을 경과하면 가입할 수 없는 만큼, 보다 좋은 조건으로 가입하기 위해서는 당장 계약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성급한 가입은 향후 보험 계약 해지, 민원 등으로 이어질 수 있어 절판마케팅의 대표적인 부작용으로 불린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유사암 한도 확대와 납입면제가 소비자에게 유리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이 시기가 지나면 가입할 수 없는 만큼 절판

마케팅의 장점으로 보험 혜택을 키울 수 있는 시기인 것도 맞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판매자 입장에서도 많이 팔아야 하기 때문에 중요한

설명을 고의 또는 실수로 누락할 수 있는데, 이럴 경우 불완전판매에 해당할 수 있다”며 “불완전판매는 결국 소비자 피해로 이어져, 절판을 하

더라도 완전판매가 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출처: http://www.fins.co.kr/news/articleView.html?idxno=94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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