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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사망사고
      
1. 장례비
지급액 : 5,000,000원


2. 위자료
가. 사망자 본인 및 유족의 위자료
(1) 사망 당시 피해자의 나이가 60세 미만인 경우 : 80,000,000원
(2) 사망 당시 피해자의 나이가 60세 이상인 경우 : 50,000,000원

나. 청구권자의 범위 및 청구권자별 지급기준 : 민법상 상속 규정에 따름.

3. 상실수익액
가. 산정방법
사망본인의 월평균 현실소득액(제세액공제)에서 본인의 생활비(월평균 현실소득액에 생활 비율을 곱한 금액)를 공제한 금액에 취업 가능월수에 해당하는 라이프니츠 계수를 곱하여 산정

나. 현실소득액의 산정방법
(1)유직자
(가) 산정대상기간
① 급여소득자 : 사고 발생 직전 또는 사망 직전 과거 3개월로 하되, 계절적 요인 등에 따라 급여의 차등이 있는 경우와 상여금, 체력단련비, 연월차휴가 보상금 등 매월 수령하는 금액이 아닌 것은 과거 1년간으로 함.
② 급여소득자 이외의 자 : 사고 발생 직전 과거 1년간으로 하며,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계절적인 요인 등을 감안하여 타당한 기간으로 함.

(나) 산정방법
1) 현실소득액을 증명할 수 있는 자
1) 세법에 따른 관계증빙서에 의하여 소득을 산정할 수 있는 자에 한하여 다음과 같이 산정한 금액으로 함.
가) 급여소득자
피해자가 근로의 대가로서 받은 보수액에서 제세액을 공제한 금액. 그러나 피해자가 사망 
직전에 보수액의 인상이 확정된 경우에는 인상된 금액에서 제세액을 공제한 금액
나) 사업소득자
① 세법에 따른 관계증빙서에 의하여 입증된 수입액에서 그 수입을 위하여 필요한 제경비 및 
제세액을 공제하고 본인의 기여율을 감안하여 산정한 금액

② 본인이 없더라도 사업의 계속성이 유지될 수 있는 경우에는 위 ①의 산식에 의하지 아니하
고 일용근로자 임금을 인정함.

③ 위 ①에 따라 산정한 금액이 일용근로자 임금에 미달한 경우에는 일용근로자 임금을 인정함.
다) 그 밖의 유직자(이자소득자, 배당소득자 제외)
피해자가 근로의 대가로서 받은 보수액에서 제세액을 공제한 금액. 그러나 피해자가 사망 
직전에 보수액의 인상이 확정된 경우에는 인상된 금액에서 제세액을 공제한 금액
세법상의 관계증빙서에 따라 입증된 소득액에서 제세액을 공제한 금액. 다만, 부동산임대소득
자의 경우에는 일용근로자 임금을 인정하며, 이 기준에서 정한 여타의 입증되는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그 소득과 일용근로자 임금 중 많은 금액을 인정함.
라) 위 가), 나), 다)에 해당하는 자
기술직 종사자는 통계법 제15조에 의한 통계작성지정기관(공사부문 : 대한건설협회, 
제조부문 : 중소기업 중앙회)이 통계법 제17조에 따라 조사, 공표한 노임에 의한 해당직종 
임금이 많은 경우에는 그 금액을 인정함. 다만, 사고발생 직전 1년 이내 해당 직종에 종사하고
 있었음을 관련 서류를 통해 객관적으로 증명한 경우에 한함.
2) 현실소득액의 입증이 곤란한 자
3) 세법에 따른 관계증빙서에 의하여 소득을 산정할 수 없는 자는 다음과 같이 산정한 금액으로 함.

가) 급여소득자 -> 일용근로자 임금
나) 사업소득자 -> 일용근로자 임금
다) 그 밖의 유직자 -> 일용근로자 임금
라) 위 가), 나), 다)에 해당하는 자로서 기술직 종사자는 통계법 제15조에 의한 통계작성지정기관(공사부문 : 대한건설협회, 제조부문 : 중소기업중앙회)이 통계법 제17조에 따라 조사, 공표한 노임
에 의한 해당직종 임금이 많은 경우에는 그 금액을 인정함. 다만, 사고발생 직전 1년 이내 해당 직종에 종사하고 있었음을 관련 서류를 통해 객관적으로 증명한 경우에 한함.

4) 미성년자로서 현실소득액이 일용근로자 임금에 미달한 자
(1) 19세에 이르기까지는 현실소득액, 19세 이후는 일용근로자 임금
(2) 가사종사자 : 일용근로자 임금
(3) 무직자(학생 포함) : 일용근로자 임금
(4) 소득이 두 가지 이상인 자
(5) (가) 세법에 따른 관계증빙서에 의하여 입증된 소득이 두 가지 이상 있는 경우에는 그 합산액을 인정함.
(6) (나) 세법에 따른 관계증빙서에 의하여 입증된 소득과 입증 곤란한 소득이 있는 때 혹은 입증이 곤란한 소득이 두 가지 이상 있는 경우에
(7) 이 기준에 의하여 인정하는 소득 중 많은 금액을 인정함.

5) 외국인
(1) (가) 유직자
(2) ① 국내에서 소득을 얻고 있는 자로서 그 입증이 가능한 자 : 위1)의 현실소득액의 입증이 가능한 자의 현실소득액 산정 방법으로 산정한 금액
(3) ② 위 ①이외의 자 : 일용근로자 임금
(4) (나) 무직자(학생 및 미성년자 포함) : 일용근로자 임금

다. 생활비율 : 1/3

라. 취업 가능월수
(1) 취업 가능 연한을 60세로 하여 취업 가능 월수를 산정함. 다만, 법령, 단체협약 또는 그 밖ㅇ의 별도의 정년에 관한 규정이 있으면 이에 의하여 취업 가능 월수를 산정하며 피해자가 '농어업·농
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 3조 제 2호에서 규정하는 농어업인일 경우(피해자가 객관적 자료를 통해 입증한 경우에 한함)에는 취업 가능 연한을 65세로하여 취업 가능 월수를 산정함.

(2) 피해자가 사망 당시(후유장애를 입은 경우에는 노동능력상실일) 56세 이상이 경우에는 다음의 [56세 이상 피해자의 취업 가능월수]에 의하되, 사망일 또는 노동 능력 상실일부터 정년에 이르기까지는 월 현실소득액을, 그 이후부터 취업가능 월수까지는 일용근로자 임금을 인정함.
56세 이상 피해자의 취업가능 월수
피해자의 나이취업가능월수
56세부터 59세 미만
48월
59세부터 67세 미만
36월
67세부터 76세 미만
24월
76세 이상
12월
(3) 취업 가능 연한이 사회통념상 60세 미만인 직종에 종사하는 자인 경우 해당 직종에 타당한 취업 가능 연한 이후 60세에 이르기까지의 현실소득액은 사망 또는 노동능력 상실 당시의 
일용근로자 임금을 인정함.

(4) 취업시기는 19세로 하되, 군복무 해당자는 그 기간을 감안하여 취업 가능월수를 산정함(군복무 중인 경우에는 잔여 복무 기간을 감안하여 적용함)

(5) 외국인
(가) 적법한 일시체류자(*1)인 경우 생활 본거지인 본국의 소득 기준을 적용함. 다만 적법한 일시체류자가 국내에서 취업 활동을 한 경우 아래 (다)를 적용함.

(나) 적법한 취업활동자(*2)인 경우 외국인 근로자의 적법한 체류기간 동안은 국내의 소득기준을 적용하고, 적법한 체류기간 종료 후에는 본국의 소득기준을 적용함. 다만, 사고 당시 남은 적법한 
체류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 사고일부터 3년간 국내의 소득기준을 적용함.

(다) 그 밖의 경우 사고일로부터 3년은 국내의 소득기준을, 그 후부터는 본국의 소득기준을 적용함.
(*1) '적법한 일시체류자'라 함은 국내 입국허가를 득하였으나 취업활동의 허가를 얻지 못한 자
(*2) '적법한 취업활동자'라 함은 국내 취업활동 허가를 얻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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